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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으로 영농을 중단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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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업으로 영농을 중단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학업 사유가 해제된 뒤 다시 직접 영농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학업 때문에 계속 직접 영농하지 못한 자녀를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학업 사유가 해제된 뒤 다시 직접 영농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영농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증여일까지 학업을 위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도 계속 직접 영농하지 못했다. 학업 사유가 해제된 뒤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학업을 위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 1. 1.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 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직접 영농에 종사 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999.1.1.부터 증여 일까지 학업을 위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업을 위해 계속 직접 영농하지 못한 자녀를 증여세 면제 대상인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 직접 영농한 자를 말합니다. 직접 영농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아래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업으로 계속 직접 영농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하는 등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0 (<time datetime="2005-12-19">2005.12.19</time> 회신), "학업으로 영농을 중단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35)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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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