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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후에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작개시 당시 해당 지역이었다면 개편 후 달라졌어도 농지소재지 범위에 포함된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 해당 지역이었다면 개편 후 달라졌어도 농지소재지 범위에 포함된다. 농지 소재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작개시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의 소재지가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행정구역개편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경작개시시점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라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경작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이었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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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5 (<time datetime="2005-12-09">2005.12.09</time> 회신), "행정구역 개편 후에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32)
- 원 제목
-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자경농지 해당 여부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