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투자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에도 양도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에도 양도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분배받은 주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해산 때 분배받은 주식의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분배받은 주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주식을 분배했다. 조합원은 분배받은 주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신기술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이 지분비율대로 수령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됨

본문(원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분배받은 주식을 양도하는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해산 시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분배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양도하는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9 (<time datetime="2005-12-08">2005.12.08</time> 회신), "투자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에도 양도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23)
원 제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해산에 따라 분배받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