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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8회신일 2005.11.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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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6

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정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의 감면 규정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등 일정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 대상 임대주택은 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으로 지분(공동)으로 소유하는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분(공동)으로 소유하는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지만, 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8 (2005.11.16 회신), "공동소유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93)
원 제목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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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