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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농지를 다른 배우자가 경작하면 자경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농지를 명의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 농지를 다른 배우자만 세대를 분리해 거주·경작한 경우 자경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농지를 명의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와 실제 거주·경작 주체가 서로 다른 사례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 명의의 농지를 아내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 이를 명의자가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배우자(夫) 명의의 농지를 부(婦)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신(서면4팀-1956, 2006. 6.23.) 내용 중 유사사례 「재일46014-453(1998.03.16.)호」【배우자(夫) 명의의 농지를 부(婦)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명의의 농지를 다른 배우자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회신(서면4팀-1956, 2006. 6.23.) 내용 중 유사사례 「재일46014-453(1998.03.16.)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夫) 명의의 농지를 부(婦)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453 분양권 취득도 신규주택 감면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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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9 (<time datetime="2006-07-11">2006.07.11</time> 회신), "배우자 농지를 다른 배우자가 경작하면 자경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91)
- 원 제목
-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