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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가 외손자에게 농지를 증여해도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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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조부모가 외손자에게 농지를 증여해도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을 갖추면 면제 대상이 된다.

외조부모가 영농에 종사하는 외손자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을 갖추면 면제 대상이 된다. 외손자는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시행령의 영농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조부모가 영농에 종사하는 외손자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이다. 외손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란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함은 같은 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하는 것이며,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조부모가 영농에 종사하는 외손자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대상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함은 같은 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하는 것이며,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5 (<time datetime="2005-10-17">2005.10.17</time> 회신), "외조부모가 외손자에게 농지를 증여해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56)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대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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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