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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 수수료 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시점의 금액이 5천원 이상인 거래에 발급한다.
증권거래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점을 물었다.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시점의 금액이 5천원 이상인 거래에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다. 증권거래 수수료도 현금으로 수령한다.
질의요지
증권거래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시점의 금액이 5천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시점의 금액이 5천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
회답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시점의 금액이 5천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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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3 (<time datetime="2005-10-31">2005.10.31</time> 회신), "증권거래 수수료 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20)
- 원 제목
- 증권거래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