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샷시 설치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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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샷시 설치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 교부는 생략할 수 있다.

최종소비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을 때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 교부는 생략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현금 수령 때 발급하되 즉시 확인이 어려우면 입금 확인 때 발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입주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한다. 대가는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아파트 등의 입주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이 가능(세금계산서 교부는 생략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입주자(최종소비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등의 입주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와 발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교부는 생략할 수 있다.

2.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거나 계좌에 입금된 때 발급하여야 한다.

3.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인 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9 (<time datetime="2005-10-06">2005.10.06</time> 회신), "샷시 설치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02)
원 제목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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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