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관리사보 시험 응시수수료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관리사보 시험 응시수수료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수료가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정부업무 대행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사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수수료가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정부업무 대행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험 업무가 대한주택공사법상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사가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0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2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시행하면서 시험응시자로부터 응시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사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시행하면서 받는 시험응시수수료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공사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시행하면서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시험응시 수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업무가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받는 시험응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시험응시수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업무가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5 (<time datetime="2006-06-23">2006.06.23</time> 회신), "주택관리사보 시험 응시수수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86)
원 제목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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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