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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비율만으로 직접 건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건설활동 수행 여부는 단순한 하도급 비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주택신축판매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하도급 비율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건설활동 수행 여부는 단순한 하도급 비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건설계약, 공정 관리와 현장 안전관리책임 등을 참고해 실질적인 수행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접건설 활동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사실판단문제이며 단순한 하도급비율에 따라 직접건설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님
본문(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공급업(70121)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4521)의 구분 기준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하도급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건설관련 계약내용, 공사 공정의 관리 및 현장의 안전관리책임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직접 건설활동의 수행여부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의 건설업 해당 여부와 직접 건설활동 수행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공급업(70121)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4521)의 구분 기준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한 하도급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건설 관련 계약내용, 공사 공정의 관리 및 현장의 안전관리책임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했는지를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97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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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8 (<time datetime="2005-11-21">2005.11.21</time> 회신), "하도급 비율만으로 직접 건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34)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의 건설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