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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구공장 이전에도 양도차익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공장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 임대하던 구공장을 이전할 때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임대공장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양도차익은 신공장 취득가액과 이전비용이 구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도시권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던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임대공장의 부속토지도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본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하던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대공장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2)의 경우 대도시권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던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공장연면적이 공장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질의3,4)의 경우 양도차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장의 취득가액과 이전비용이 구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하던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회답
1. (질의1,2) 임대공장연면적이 공장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질의3,4) 양도차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신공장의 취득가액과 이전비용이 구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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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8 (<time datetime="2006-07-12">2006.07.12</time> 회신), "임대하던 구공장 이전에도 양도차익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74)
- 원 제목
- 공장의 지방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