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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후 폐업하면 익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정해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공장의 대도시 외 이전 과세특례에서 사업 폐지·해산 시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정해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56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 이전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상황이다. 이후 사업을 폐지·해산했는지 여부에 따라 익금산입 적용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2호(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 이전 과세특례 적용 중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와 폐지하지 않은 경우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2호(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제5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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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6 (2006.06.23 회신), "공장 이전 후 폐업하면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67)
- 원 제목
-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