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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조합 해산 시 분배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배 당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법인 조합원이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배 당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조합 보유 주식을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현물 분배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보유하던 창업자 등의 주식을 법인 조합원에게 현물로 분배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주식을 조합원에게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 조합원이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배당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당해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 등의 주식을 조합원에게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 조합원인 법인이 분배받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배당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주식을 현물 분배할 때 법인 조합원이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회답
조합원인 법인이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배 당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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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1 (<time datetime="2006-06-09">2006.06.09</time> 회신), "창업투자조합 해산 시 분배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61)
- 원 제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주식 분배시 조합원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