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사주 배당소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사주 배당소득은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장 개인명의 계좌에 입고된 주식은 장기보유 우리사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8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8개로 바뀌었다(수정 25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가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증권회사의 우리사주조합장 개인명의 계좌에 입고된 경우가 제시됐다.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어 있음이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우리사주가 증권회사의 우리사주조합장 개인명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우리사주조합원 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은 인출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우리사주가 증권회사의 우리사주조합장 개인명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경우 각 조합원은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2 (<time datetime="2005-12-14">2005.12.14</time> 회신), "자사주 배당소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49)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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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