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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2000년 조합 출자금도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출자금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2000년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2001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된다. 해당 배우자는 2000년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했다.
질의요지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2000년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2000년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2000년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회답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2000년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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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4 (<time datetime="2005-10-07">2005.10.07</time> 회신), "배우자의 2000년 조합 출자금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31)
- 원 제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