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교환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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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환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2인의 지분 상당액을 특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3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정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 여부와 시점을 물었다. 다른 2인의 지분 상당액을 특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시점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인이 각자 소유한 부동산을 타인이 소유한 부동산과 교환했다.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인 중 특정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했다.

질의요지

3인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과 교환하고 특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등기 접수일을 증여시점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3인이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타인이 소유한 부동산과 서로 교환하는 경우로서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인 중 특정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다른 2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특정인이 다른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인이 부동산을 교환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특정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다른 2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특정인이 다른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 (<time datetime="2006-01-18">2006.01.18</time> 회신), "교환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12)
원 제목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