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른 직업이 있어도 증여세 면제 영농자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4회신일 2006.03.2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직업이 있어도 증여세 면제 영농자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9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직업이 있어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다른 직업을 가진 자녀가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직업이 있어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직접 영농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이다. 자녀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년 1월 1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경농민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면제요건을 1999년 1월 1일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998.12. 28. 법률 제 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년 1월 1일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 ․ 군 ․ 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직업을 가진 자녀가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경농민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증여세면제요건을 1999년 1월 1일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자경농민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년 1월 1일 현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는 것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아래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직업이 있어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4 (2006.03.29 회신), "다른 직업이 있어도 증여세 면제 영농자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10)
원 제목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