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에서 증여받은 복지시설 건물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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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에서 증여받은 복지시설 건물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시에서 증여받은 건물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건물은 ○○시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비과세 재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시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시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시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이 증여세 비과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시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 (<time datetime="2006-01-16">2006.01.16</time> 회신), "시에서 증여받은 복지시설 건물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98)
원 제목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