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른 직업이 있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직업이 있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영농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다른 직업이 있는 자녀도 농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영농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짓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충족시 농지에 대한 면제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2.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 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세 면제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직업이 있는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2.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요건을 1999. 1. 1. 현재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직접 영농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짓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직업이 있어도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 (<time datetime="2006-01-10">2006.01.10</time> 회신), "다른 직업이 있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75)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