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주주에게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주주에게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의 이익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가 확인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주의 이익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가 확인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증여이익은 채무면제이익에 주식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무 면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같은 조」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200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1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같은 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채무면제로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과 증여재산공제 여부.

회답

채무면제로 특정법인 주주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증여이익은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에 해당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결손법인은 결손금을 한도로 하고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0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이익은 1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확인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3 (<time datetime="2005-10-25">2005.10.25</time> 회신),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주주에게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37)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