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 법인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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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법인 주식도 할증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소유한 주식에도 가산율을 적용한다.

계열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최대주주 등의 범위를 물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소유한 주식에도 가산율을 적용한다. 최대주주 등은 주주 1인과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를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계열사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소유한 주식도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계열사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소유한 주식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한��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계열사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소유한 주식에도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는 주주 1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소유한 주식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가산한다.

  •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4 (<time datetime="2005-11-21">2005.11.21</time> 회신), "특수관계 법인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65)
원 제목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현물출자 주식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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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