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과 준공 후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권과 준공 후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조합원입주권 상태와 재건축주택 준공 후 각각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544, 2006년 3월 13일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주택 완공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544, 2006.03.1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재건축주택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544, 2006.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7 (<time datetime="2006-08-30">2006.08.30</time> 회신), "입주권과 준공 후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55)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