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부수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부수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주택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과 양도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이나 양도가액 적용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기간기준 동안 소득세 법령에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953, 2006.06. 23. /서면4팀-1954, 2005.10.24. /서면4팀-1415, 2006.05.18. /서면4팀-2695, 2006. 8. 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및 양도가액 적용방법.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함.

· 서면4팀-1953, 2006.06.23.

· 서면4팀-1954, 2005.10.24.

· 서면4팀-1415, 2006.05.18.

· 서면4팀-2695, 2006.8.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64 (<time datetime="2006-08-28">2006.08.28</time> 회신), "주택부수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39)
원 제목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판단 및 양도가액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