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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으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입주권 소유자가 재건축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회답은 조세법령과 서면4팀-547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권 소유자가 재건축 완공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547, 2006.03.13. 외 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권 소유자가 재건축 완공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 서면4팀-547, 2006.03.13. 외 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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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3 (2006.08.16 회신), "입주권으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99)
- 원 제목
- 입주권소유자가 재건축이 완공됨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