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주택과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주택과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기존 주택과 재개발한 주택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401, 2005.12.01. 및 서면4팀-611, 2005.04.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기존 주택과 재개발한 주택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귀 질의와 유사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401, 2005.12.01. 및 서면4팀-611, 2005.04.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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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06 (<time datetime="2006-08-07">2006.08.07</time> 회신),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79)
원 제목
재건축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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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