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축주택 양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 양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신축주택 양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181 등 세 건의 회신문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181 2006.04.28. / 서면4팀-616 2005.04.22./서면4팀-1219, 2006.05.02.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양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4팀-1181(2006.04.28), 서면4팀-616(2005.04.22), 서면4팀-1219(2006.05.02)의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4 (<time datetime="2006-07-27">2006.07.27</time> 회신), "신축주택 양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87)
원 제목
신축주택 감면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