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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등기 전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멸실등기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4.12.31. 이전에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나, 철거되지 않고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935, 2006.04.12, 서면4팀-772, 2005.05.17. 외 2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멸실등기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935, 2006.04.12, 서면4팀-772, 2005.05.17.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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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5 (<time datetime="2006-07-19">2006.07.19</time> 회신), "멸실등기 전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07)
- 원 제목
- 멸실등기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