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정해진 기간 중 취득하고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3. 8. 1. ~ 2008.12. 31. 중 농어촌주택 1개를 취득했다. A주택 양도 전에 C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은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2003. 8. 1. ~ 2008.12. 31. 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4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3. 8. 1. ~ 2008.12. 31. 중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 양도 전에 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C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1 (<time datetime="2006-07-19">2006.07.19</time> 회신), "농어촌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93)
원 제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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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