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2년 이전 양도한 재개발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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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002년 이전 양도한 재개발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심판 결정례에서 적용한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재개발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심판 결정례에서 적용한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국심2000서0552와 국심1997서1322 및 국세청장이 합리적으로 개선한 방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200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국심2000서0552(2000. 9.26.), 국심1997서1322(1997.12.24.)의 결정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200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국심2000서0552(2000. 9.26), 국심1997서1322(1997.12.24.)의 결정례(국세청장이 재일46014-103호(1997. 1. 21.)로 합리적으로 개선한 방법을 적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200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국심2000서0552(2000. 9.26), 국심1997서1322(1997.12.24.)의 결정례에서 국세청장이 재일46014-103호(1997. 1. 21.)로 합리적으로 개선한 방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0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0 (<time datetime="2005-11-09">2005.11.09</time> 회신), "2002년 이전 양도한 재개발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70)
원 제목
2002.12.31. 이전에 양도한 재개발아파트의 기준시가 양도차익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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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