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4회신일 2005.11.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8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기타자산 판정에 쓰는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건물은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고 해당 법인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의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같은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판정기준인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의 기타자산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때, 같은령 제1항 제5호 가목의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같은령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합니다.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고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질의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4 (2005.11.08 회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54)
원 제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판정기준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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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