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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자경기간을 인정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한다.
상속받은 주택과 농지의 비과세 및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630, 2006.03.20., 재일46014- 1454, 1996.06.17. 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상속농지의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회답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630, 2006.03.20., 재일46014-1454, 1996.06.17. 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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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2 (<time datetime="2006-06-29">2006.06.29</time> 회신), "상속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자경기간을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25)
- 원 제목
- 상속받은 주택과 농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