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주택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주택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 본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중 재개발주택 준공 후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여섯 건의 서면상담 사례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503, 2006.05.30., 서면4팀-1962, 2006.06.23., 서면4팀-587, 2006.03.15., 서면4팀-836, 2006.04.05., 서면4팀-543, 2006.03.1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중 주택을 재개발하여 준공한 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503, 2006.05.30., 서면4팀-1962, 2006.06.23., 서면4팀-587, 2006.03.15., 서면4팀-836, 2006.04.05., 서면4팀-543, 2006.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7 (<time datetime="2006-06-28">2006.06.28</time> 회신), "재개발주택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12)
원 제목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중 주택을 재개발하여 준공 후 1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