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법인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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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법인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법인세법상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법인세법상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양도하였다. 법인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거주자가 과세대상자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써 법인세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시가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써 법인세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회답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법인세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같은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1 (<time datetime="2006-06-22">2006.06.22</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28)
원 제목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양도시 양도가액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