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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농지 범위나 판단기준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써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의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253, 2006.05.04. 외 4)과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농지의 범위.
회답
유사 사례의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253, 2006.05.04. 외 4)과 조세법령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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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1 (<time datetime="2006-06-21">2006.06.21</time> 회신),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14)
- 원 제목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농지의 범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