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6회신일 2006.06.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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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9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재건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대상 주택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멸실된 주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멸실되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자가 그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2006. 6. 8. 기 접수된 질의내용과 동일내용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5(2006. 6.15. 시행)호로 기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동일한 질의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5(2006. 6.15. 시행)호로 회신되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6 (2006.06.19 회신), "재건축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88)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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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