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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보는 교회가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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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적용상 개인으로 보는 교회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한 교회재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세법 적용상 개인으로 보는 교회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다. 해당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다.
질의요지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됨
본문(원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이며,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한 교회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등기되지 않은 재단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등기되지 않은 재단 또는 기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본다.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으로 본다.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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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4 (<time datetime="2006-06-16">2006.06.16</time> 회신), "개인으로 보는 교회가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68)
- 원 제목
- 개인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한 교회재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