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된다.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인가 후 멸실되고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뒤 멸실되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자가 그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2, 2006. 5. 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1, 2005.11.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 2006. 1.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재건축주택의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됩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2, 2006. 5. 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1, 2005.11.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 2006. 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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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5 (<time datetime="2006-06-15">2006.06.15</time> 회신), "재건축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55)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