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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영주권자의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영주권자로 입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답에는 2005년과 2006년의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이 첨부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영주권자로 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691, 2006.03.23., 서면4팀-1334, 2005.07.28., 서면4팀-1763, 2005.09.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주권자로 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691, 2006.03.23., 서면4팀-1334, 2005.07.28., 서면4팀-1763, 2005.09.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4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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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4 (<time datetime="2006-06-08">2006.06.08</time> 회신), "귀국한 영주권자의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28)
- 원 제목
- 영주권자로 입국하여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