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동일한 기존 질의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동일한 기존 질의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중복된 기존 질의는 2006년 4월 28일 접수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인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권○○의 2006년 4월 28일 접수분과 중복되는 내용을 질의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와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권○○(○○도 ○○시 ○○읍 ○○리 ○○아파트 ○○동 ○○호)의 2006년 4월 28일 접수분 질의내용과 중복되므로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는 귀하와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권○○(○○도 ○○시 ○○읍 ○○리 ○○아파트 ○○동 ○○호)의 2006년 4월 28일 접수분 질의내용과 중복되므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2 (<time datetime="2006-06-07">2006.06.07</time> 회신),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12)
원 제목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