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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 외 다른 집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신축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과 그 밖의 다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신축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비과세가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면4팀-326, 2006. 2.17., 서면4팀-962, 2006. 04.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 신축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됩니다.
질의회신문(서면4팀-326, 2006. 2.17., 서면4팀-962, 2006. 04.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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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4 (<time datetime="2006-06-01">2006.06.01</time> 회신), "감면주택 외 다른 집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60)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