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약으로 양도세 납세의무자를 바꿀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으로 양도세 납세의무자를 바꿀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또는 합의만으로 납세의무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계약 또는 합의만으로 납세의무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써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써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인 간 계약 또는 합의로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 간 계약 또는 합의로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으며,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8 (<time datetime="2006-04-12">2006.04.12</time> 회신), "계약으로 양도세 납세의무자를 바꿀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33)
원 제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