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뒤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 취득 뒤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기존주택이 법정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법소정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입주권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면4팀-1820, 2005.10. 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법정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입주권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서면4팀-1820, 2005.1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8 (<time datetime="2006-04-07">2006.04.07</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뒤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10)
원 제목
재건축 입주권의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