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채권 변제용 양도담보는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 변제용 양도담보는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채권 변제를 담보하려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채무자가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채무자가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채무자가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151조 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변제 목적의 양도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채무자가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151조 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6 (<time datetime="2006-04-07">2006.04.07</time> 회신), "채권 변제용 양도담보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04)
원 제목
채권의 변제 목적의 양도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