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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의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했다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했다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받아 2005.12.31.까지 농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농지를 재산분할로 이전받았다. 해당 농지를 200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이혼전 배우자가 농지 취득한 때부터 거주자가 양도 시까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농지대토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거주자가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5.12.31.까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혼전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당해 거주자가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4호(2005.12.31.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농지를 2005.12.31.까지 양도할 때 농지대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혼전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당해 거주자가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4호(2005.12.31.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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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4 (<time datetime="2006-04-06">2006.04.06</time> 회신), "재산분할로 받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99)
- 원 제목
-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 이전된 대토농지의 경작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