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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수 재배 토지는 대토 농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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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실수 재배 토지는 대토 농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해 3년 이상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를 말한다.

유실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농지의 대토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해 3년 이상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를 말한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 필요에 따라 다른 농지를 취득한다. 취득한 토지에서 3년 이상 농지세 과세 대상 농작물을 경작한다.

질의요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농작물(농지세 비과세 대상 작물을 포함함)을 경작하는 토지(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실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지의 대토"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세 과세 대상 농작물 또는 비과세 대상 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3 (<time datetime="2006-03-27">2006.03.27</time> 회신), "유실수 재배 토지는 대토 농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61)
원 제목
유실수를 재배하는 토지의 대토 농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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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