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주택 없는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주택 없는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기간 합산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입주권이 확정 되는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입주권 양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보유·거주기간 합산방법.

회답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3 (<time datetime="2006-03-22">2006.03.22</time> 회신), "다른 주택 없는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35)
원 제목
재건축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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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