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계획승인 후 미철거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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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계획승인 후 미철거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건물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후에도 재건축대상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이다. 해당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2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또는 1세대2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건물을 1세대1주택 또는 1세대2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지.

회답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8 (<time datetime="2006-03-21">2006.03.21</time> 회신), "사업계획승인 후 미철거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31)
원 제목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미철거된 재건축대상 주택 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