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5년 지정지역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5년 지정지역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소형주택이면 지정지역에 있어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지정지역 내 소형주택을 2005년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소형주택이면 지정지역에 있어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2005년도에 양도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소형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소형주택이 지정지역에 소재하며 2005년도에 양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 소형주택을 2005년에 양도하는 경우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구『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 3 제3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을 2005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동 법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 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소형주택을 2005년도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 3 제3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을 2005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에 소재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2 (<time datetime="2006-03-13">2006.03.13</time> 회신), "2005년 지정지역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95)
원 제목
지정지역내 소형주택을 2005년도에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