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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와 매입 분양권도 감면 임대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경우 모두 해당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건축 원조합원 아파트와 타인에게 산 분양권 취득주택이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가 이루어지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재건축 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 또는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주택이다. 관련 임대주택은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999. 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감면대상 임대주택에는 재건축원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에는 재건축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이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에는 재건축 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와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 임대주택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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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5 (2006.02.27 회신), "재건축 아파트와 매입 분양권도 감면 임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60)
- 원 제목
-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