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아파트와 매입 분양권도 감면 임대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5회신일 2006.02.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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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아파트와 매입 분양권도 감면 임대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7

두 경우 모두 해당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건축 원조합원 아파트와 타인에게 산 분양권 취득주택이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가 이루어지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재건축 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 또는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주택이다. 관련 임대주택은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999. 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감면대상 임대주택에는 재건축원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에는 재건축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이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에는 재건축 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와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 임대주택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5 (2006.02.27 회신), "재건축 아파트와 매입 분양권도 감면 임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60)
원 제목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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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