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5년 이후 상속주택 양도도 거주·보유요건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5년 이후 상속주택 양도도 거주·보유요건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2005년부터는 거주·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02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5년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2005년부터는 거주·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을 상속받았다. 그 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200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를 비교했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5.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1주택을 2004.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005.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충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1주택을 2004.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005.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충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 (<time datetime="2006-02-22">2006.02.22</time> 회신), "2005년 이후 상속주택 양도도 거주·보유요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49)
원 제목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